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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 靑 청원 20만명 돌파…"책은 저렴하게 공급돼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0:25

시행 이후 독서인구 줄어들고 출판사 매출도 줄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달 14일 올라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019.11.04 heogo@newspim.com

지난 10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0만 3149명의 동의를 받았다.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글에는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청원글의 마감일은 오는 13일이다.

청원인은 도서의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가 독서인구 감소, 평균 책값 증가,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도서 초판 평균 발행 부수 감소 등의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거라고 출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나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며 "책의 저자들은 시행 전이나 후나 아무런 영향을 받은 게 없다고 조사에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16개국과 한국의 차이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저렴한 문고본을 출간하고 전자책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프랑스는 출판 24개월이 지난 책은 오프라인에서 제한없이 할인한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특히 전자책에 대해 "동네책방을 위협하는 요소도 아니며 책을 소유할 수조차 없는데 종이책과 같은 정책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전자책에 있어서는 규제를 폐지 혹은 별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처음 시행됐다. 2014년부터는 15%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됐으며 내년 1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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