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기준 산정액 90%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재발송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