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보도 기자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
검찰, 무고 징역10월·명예훼손등 벌금2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앞서 검찰은 7월 열린 정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무고 혐의에 징역 10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 키스 시도를 사실이라고 볼 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고의 여부는 피고인이 얼마나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춰 봐도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성추행이나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는 지난달 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변경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는 해당 보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