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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손해보험사들, 코오롱 상대 '인보사 취소' 보험금 환수소송 시작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2:30

식약처, 지난 7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
보험사 측 "판매 허가 없이 판매돼…보험금 돌려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28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보사가 취소됐다"며 "허가가 취소된 이상 판매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보사 허가 취소로 보험사들은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보험사는 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환자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보험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 형태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민사상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인보사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이를 처방하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판매돼왔다. 따라서 환자들이 직접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보험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해 직접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 대리인의 답변서가 늦게 제출돼 양측 의견 정리가 필요한 만큼 다음 기일을 12월 12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이에 KB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들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청문 절차를 거쳐 7월 3일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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