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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효력정지 신청 2심도 기각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9:52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2:33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법원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 중단을 요청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인보사에 대한 취소처분은 유지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오른쪽)와 유수현 바이오사업담당 상무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 발표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04 leehs@newspim.com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 7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취소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인보사의 안전성이 현재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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