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자사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취소한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이 기각됐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취소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적응증을 경증 무릎 골관절염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을 승인받았지만,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상이 중단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해당 임상시험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인보사 임상 3상에 대한 행정소송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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