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항고의 주요 내용은 "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처분은 회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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