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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 '전자담배·블루투스' 반입하면 부정행위…작년 293명 '시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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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꼭 숙지해야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내달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휴대폰과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꼭 숙지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불상사를 피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달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작년의 경우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147명,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73명 등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적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자료 : 교육부

불가피하게 이들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진다.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험장에서 휴대가 가능한 시계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이면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어야 한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등은 시험 중 소지가 가능하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 : 교육부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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