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으로 판매한 이른바 '종이 냄비'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입식품판매사 '쿠쿠파'(경기 용인시 소재)로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로 판매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해당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했다"면서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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