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톡스)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는 메디톡스가 2017년 오송 3공장을 신설하면서 메디톡신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자 자료를 조작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에 제보했다. 식약처는 8월 말 메디톡신의 검체 수거와 검사를 진행했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메디톡신 제조번호는 'TFAA1601', 'TFAA1602', 'TFAA1603'이며 회수 사유는 역가, 함습도 등 품질 부적합니다. 유효기간은 이 달 5일, 11일, 18일까지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메디톡스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회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회수 명령에 대한 고객분들의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메디톡스는 위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 하자의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어 "메디톡스는 향후에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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