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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어선등록제 개선 촉구...해수부 국감서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55

현행 '총톤수' 기준을 '길이' 기준으로 전환해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어선등록제 관련 현행 '총톤수' 기준을 '길이'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사진=강석호의원사무실)

강석호 국회의원(국회 농수축산식품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자유한국당)은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길이' 기준의 어선 등록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어업허가를 위한 현행 '어선 톤수' 기준의 어선등록제는 어선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제약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 현상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또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행한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범운영했으나 여전히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 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돼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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