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14일 ‘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씨 결심공판
과거 범행 판결 시점 기준…각각 징역10년·징역3년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검찰이 윤 씨의 과거 범행 확정판결 시기를 기준으로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윤 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2014년 7월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혐의에 대해 각각 구형했다.
윤 씨는 확정판결 이전에 행한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확정판결 이후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에 대해서 징역 10년과 추방명령 및 신상공개명령을 구한다”며 “확정판결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받은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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