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보험 미가입 세입자, 피해 노출...HUG가 보험 가입 받아줘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8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각 제출한 '상위 임대사업자 현황',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289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2건 이상 낸 상위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현황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임대사업자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시 앙천구의 이모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490가구 중 198가구(40%)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반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강모씨와 광주 서구의 신모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률은 각각 3%, 4%에 불과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말로만 민생을 말할 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뒤늦게 임대인의 사고 소식을 접해 전세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HUG가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0~5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개별단독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HUG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 관련 업무 매뉴얼과 안내자료 개선, 담당 인력 충원, 지역별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