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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크게 감소···윤창호법 시행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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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최근 5년간 시 본청, 소방본부, 구·군 음주운전 공무원의 적발과 징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들어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4.4.

특히, 시 본청의 경우 적발 건수가 전무했다.

분석 내용을 보면, 2014년 26건, 2015년 17건, 2016년 14건, 2017년 18건, 2018년 25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9년 9월 현재 8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하반기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음주운전 사례와 처벌에 관한 수시 안내는 물론, 최근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강력한 징계 사례(최소 감봉 이상)를 반면교사로 삼는 등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됐고, 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높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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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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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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