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생태계 보전 위해 자발적인 시민의식 고취 절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립공원에서의 음주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불 예방 차원에서 금지된 흡연과 취사행위 등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이 25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8월)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무질서행위는 1만1190건에 달했다. 한해 평균 2238건인 셈이다.
불법·무질서 행위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샛길 출입'으로 지난 5년간 총 4031건이 단속됐다. 뒤를 이어 취사행위(2292건)·무단주차(1403건)가 많이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2 yooksa@newspim.com |
산불 예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흡연행위(915건)와 야영행위(575건)도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지된 국립공원에서의 음주행위는 지난해 8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만 233건에 달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809건에 달했던 불법·무질서 행위는 2017년(2677건), 2018년(2067건), 2019년 8월 기준(1119건) 매년 줄어들고 있긴 하다. 하지만 올해는 단풍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준의 단속 현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별로는 북한산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가 26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지리산(1625건)·설악산(1560건)·속리산(771건) 등의 순이었다.
김학용 위원장은 "국립공원에서의 불법과 무질서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국가자산인 만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의식 고취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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