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낚싯배 불법행위 총 391건..지난해는 172건
술 취해 배 운항한 경우도 67건이나 적발.."해양안전 수칙 철저" 당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예능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낚시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조업,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낚싯배 불법행위는 총 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 유형은 구명조끼 미착용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해 외측 불법조업(26건), 출·입항 허위신고(14건), 정원초과(13건), 불법 증·개축(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이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2019.9.24. |
지난 1월에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무적호(9.77톤)가 낚시를 하다 화물선과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해역은 영해에서 18㎞ 벗어난 구역으로 낚시가 금지돼 있었다.
또 해경은 지난 7월부터 낚싯배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 결과 총 67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47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경은 올해 낚싯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낚싯배 밀집해역, 영해 외측 불법낚시 해역 등을 중심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선박운항자 음주운항 단속 대상도 기존 어선, 낚싯배에서 화물선, 여객선으로 확대하고 입항 직후와 출항 직전 모두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항자와 이용객 스스로 해양안전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