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거 ‘인보이스’ 美 에이킨 검프에 사실조회 결정
“인보이스 사본 증명성·증거능력 인정 위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추가 뇌물 증거로 제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관련 미국 로펌에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인보이스(송장)에 대한 증거 조사가 마지막으로 남았다”며 “제출된 인보이스 사본의 증명성과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원 자료가 있는 미국 에이킨검프(AkinGump) 법률 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에 사실조회를 위한 최종 조회 사항을 정리해 일주일 안에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지급할 다스(DAS) 소송비용 51억원을 삼성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검찰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은 총 120억에 달하게 됐다.
검찰은 추가 기소 증거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날 사실 조회 대상이 된 에이킨검프 인보이스가 핵심 증거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증거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이 자료가 사본이어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해당 자료의 증거 채택을 거듭 반대하며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자료의 사실조회를 요구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았고 법원에 미국 에이킨검프를 통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까지 질의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원은 사실조회를 위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에이킨검프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명백한데도 사실조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을 통한 국제사법공조 형태의 추가적인 사실조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3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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