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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④남북군사합의 체결…성과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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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비무장화‧GP 시범 철수 등 ‘일부 성과’ 평가
과제 적지 않아…공동유해발굴‧JSA 자유왕래 추진 중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다. 1년 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JSA 자유왕래와 공동유해발굴은 추진 중 중단되는 등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9‧19 합의 체결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9 합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지난 18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DMZ 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은 향후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성과는? ①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②JSA 비무장화 ③GP 시범철수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당국은 9‧19 합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은 과거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9‧19 합의 이후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도 일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km 외곽의 대체 진지로 전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대대급 훈련은 정상시행하면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MDL 5km 외곽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에서는 완충구역으로 설정한 서해 초도에서 덕적도까지, 동해 통천에서 속초까지 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다”며 “북한군은 과거 완충구역 내에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지속 실시했지만, 9‧19 합의 이후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중에서는 MDL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 측 지역을 정찰‧감시하기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또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JSA 비무장화를 합의,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지난해 10월 JSA 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현장 검증 등 비무장화 조치를 공동으로 완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유엔사 3자는 이후 JSA 내 감시장비 조정‧재배치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일부터는 JSA 남측지역 견학을 재개해 지난 15일 기준 총 380여회 견학 실시, 총 1만 88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JSA가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이 JSA에서 성사된 것도 JSA 비무장화 조치가 남‧북‧유엔사 3자에 의해 진정성 있게 이행 및 검증돼 상호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상호 GP 시범철수도 언급했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남북 각 10개 철수‧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GP 각 1개씩 보존)에 대해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을 하기로 합의,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상호 검증을 진행했는데, 이는 유엔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부각됐다”며 “또 고성, 철원, 파주 구간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해 현재까지 1만 37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평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수로조사도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공동유해발굴의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남측 1.7km, 북측은 1.3km) 등의 작업을 추진, 완료했다.

특히 우리 측은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지역에서 추가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600여점의 유해와 4만 3000여점의 유품이 발굴됐다.

또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2월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하는 한편 암초 21개를 찾아내 총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이 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지난 1월 30일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 남은 과제는? ①JSA 자유왕래 ②한강 하구 공동이용 ③모든 GP 철수 ④남북군사공동위 구성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JSA의 경우, 비무장화 조치는 완료했으나 남북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는 몇 차례 논의가 오갔지만 끝내 실현되지는 못하고 남측 지역만 일부 개방한 상태다. 공동근무수칙 마련 등과 관련해 북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는 ‘북한이 JSA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거론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유엔사는 지난 4월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향후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P 철수도 ‘미완성’이다. 남북이 9‧19 합의를 통해 각각 10개의 GP를 시범철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북한엔 150개, 우리 측엔 50개의 GP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완료한 GP 시범철수 성과를 바탕으로 9‧19 합의에 명시된 DMZ 내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도 본래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지만 남측만 4월부터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제반 준비차원”이라며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해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역시 공동수로조사, 해도 제작 및 전달 등 준비작업은 완료됐으나 이후 공동 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제반준비 차원에서 한강하구 이남 우리 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4월 1일),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7월 27일) 등을 실시했다”며 “향후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이 같은 합의사항의 지연이 발생한 것은 2019년 들어, 특히 지난 2월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9‧19 합의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중단된 것이 9‧19 합의의 여러 사항을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 및 합의서 체결(서명)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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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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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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