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사실조사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전제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방통위 조사 뒤, 위법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7일 방통위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S10과 갤럭시노트10, LG전자의 V50씽큐 등을 이통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서는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경우 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공시지원금을 15% 이상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단통법 위반이다.
조사는 오는 12월16일까지 3개월간 이뤄지며 이후 이통3사의 해명 절차 등이 진행된다. 위법 시 이통3사에 대한 제재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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