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판결 논리라면 모든 소송 답변서 허위사실 "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변호사이기도 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헌욱 사장 [사진=경기도시공사] |
이 사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판결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는 “2심 판결을 여러번 다시 읽어 보고, 당시 토론회 영상도 돌려본다.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자리..예나 아니오라는 답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을까?”라며 “‘그런 일 없습니다(이 지사의 답변)’ 여기서 그런 일이란 뭘까? 아무리 봐도 이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또는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형사사건에서 이를 인부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의견이다.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공소사실에 적힌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사실을 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다, 위법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책임이 없다 등등 범죄가 되지 않거나 처벌불가라는 주장을 하려면 다 공소사실을 부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진=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페이스북 캡처] |
이어 “심지어 민사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답변하지 않는가? 2심 판결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는 당신의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허위성 여부는 아예 따질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게시글 말미에 ‘이재명 힘내라’라는 해시태그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