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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 금지...브랜드 수수료 공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9:09

공정경제 7개 분야·23개 과제 드라이브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개정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도 금지된다. 또 재벌 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에 대한 공시가 추진된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을 중심으로 한 정부(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는 ‘당정협의-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확정했다.

우선, 법무부‧금융위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통지 때에는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이 함께 제공된다.

전자투표 편의를 위한 개선으로는 본인인증수단 다양화와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는 올해 6월말 기준 100개 기관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을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원한다. 이른바 ‘5%룰’로 불리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가 보완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법무부‧금융위는 또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의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검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이 주주에게 제공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등 장기 재직이 금지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학대된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는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불분명함인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주회사 관련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보완된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는 것.

즉,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도 공시의무가 주어진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도 공시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별도 공시양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심사지침을 고민 중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방향타로 뒀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이 명문화된다. 예컨대 기재부는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등의 명문화와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이는 올 7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한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과제별 이행완료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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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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