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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할 듯…3일 재송부·9일 임명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0:54

靑 "이미 밝힌 원칙에서 사정변경 없어, 3일 오전 결정"
"조국, 10일 국무회의에 법무장관 자격으로 참석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 강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3일 열기로 합의했으나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예정됐던 2일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청문회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견이 커서 합의가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leehs@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 후보자의 인사가 아닌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 문제에 사정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는 3일까지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임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문 대통령은 법대로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예컨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지정된 날짜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3일 오전 인사청문 요청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9일 임명,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나온다.

당초 순방 기간 중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말도 들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지금 청와대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저희의 입장은 변하는 것은 없다"며 "그러나 이미 밝힌 원칙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오전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3일 오전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등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한 채 임명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는 대신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소명 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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