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박차..성남 금토동 토지보상 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 보상금 1조 추산..연말부터 보상금 지급 전망
신혼희망타운 900가구 등 실수요자 위한 3400가구
핀테크·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업 중심으로 유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성남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되는 금토지구의 토지보상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상금 액수는 총 1조원 규모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지난 26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비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성남 금토지구 예정부지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공고 후 약 1~2개월 간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 이 작업이 끝나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시·도지사에서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3인이 약 1개월간 감정평가를 한다. 여기서 나온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하는데 총 2개월, 이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5~10일 걸린다.

보상가격은 감정평가 3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한다. 법인을 포함한 현지인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 부재지주는 1억원까지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도 실시한다.

토지보상 전문플랫폼인 지존에 따르면 토지보상금 규모는 총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정평가 작업 등을 거쳐 실제 보상금 지급은 연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금토지구는 국토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조성계획을 밝힌 지역이다. 성남시 금토동 일원 58만㎡에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 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이 6만7910㎡, 2구역이 51만5671㎡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함께 금토지구를 제3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확장하기 위해 제1판교 테크노밸리와 제2판교인 판교제로시티에 이은 확장 계획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감도 [자료=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난과 대중교통 불편, 주거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판교를 삶터(주거)와 일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삶터에는 젊은 층과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약 34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900가구도 예정돼 있다.

일터에는 핀테크,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금융산업이 들어설 혁신클러스터와 ICT 첨단산업이 입주할 융복합클러스터, 문화·근린생활시설의 근린클러스터 등 3개 구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금토지구는 보상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까지 택지 조성이 마무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흥동,금토동 일대 43만㎡ 부지에 들어서는 제2판교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며 "제3판교까지 완료되는 2023년이면 판교 일대가 167만㎡ 규모 부지에 2500여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하는 세계적인 첨단산업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존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중 성남 복정1,2지구(87만6699㎡),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388㎡), 구리 갈매역세권지구(79만9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346㎡)등 8개 사업지구는 이미 보상공고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