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종료] 文정부에 미칠 손익 따져보니..."불확실성 더 커졌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7: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7:05

靑 "정보 공백 없다…美에 충분히 설명"
국민들 자존감 제고 '성과'로 꼽기도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득보다 실 많아"
조진구 "예상하지 못한 일들 벌어질 것"
한택수 "美, 손실감 클것…무언의 압박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2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훼손'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시작한 보복조치로 양국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형성된 '안보 협력의 틀'이 사라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국가이익 차원서 국민들 자존감 제고 '득(得)'으로 꼽아

청와대는 일련의 지적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기밀 정보 공유 협약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공백'을 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이익 차원에서 국민들의 자존감을 제고시켰다는 부분을 '득'으로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에는 티사를 통해 일본과도 협력이 진행된다"며 "정보·감시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협력관계를 전제로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먼저 취한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이익은 명분·실리가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유지해야 할 실리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지소미아 검토 중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일관계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과 거의 실시간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美, 압박 강도 높일 수도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3국 간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손해볼 게 없고, 반대로 종료한다면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며 "특히 우리의 정보 획득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국보다 이지스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군사위성도 있다"며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미일동맹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일본에는 유엔사령부 산하 후방기지가 7개나 있다"며 "유사시에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는 미군 전력 중 주일미군도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일본의 협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유사시 필요한 장비와 탄약, 군수물자 등을 몇 년치 씩 보관하고 있는 게 있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발사대(TEL)서 발사되는 신형 전술유도탄.[사진=조선중앙통신]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에 이른바 '3각 편대'를 많이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호주·일본, 미국·인도·일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아시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형태처럼 묶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이사장은 "이렇듯 여러 개가 있지만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이 같은 시각에서 미국이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대한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이사장은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보복조치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은 이제 징용문제·지소미아 등을 두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 전에는 무역규제를 풀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갈 것"이라며 "일본은 공이 한국에 있다고 보지 자신들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