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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지소미아 파기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8:25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7:31

김유근 靑 국가안보실 1차장 발표
"외교경로 통해 日 정부에 통보 예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22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간 서명으로 체결됐다. 이는 1급 비밀은 제외한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은 주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휴민트(HUMINT. 인적네트워크) 등을 통해 확보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소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잇따라 무력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지소미아가 가동됐다.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했을 때까지 총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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