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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하면 '3년이상 징역'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1:00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공포…내년 2월 시행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 사전신고 의무화
기술 침해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 2월부터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이 가해지고 기술 침해시 피해규모의 최대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 일반산업기술 유출보다 처벌기준 대폭 강화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핵심기술을 절취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현행법으로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기술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술 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강화했다.

◆ 자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M&A 때 사전신고해야

정부는 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해외 M&A를 포함해 모두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해외 M&A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했지만, 자체 개발한 보유기업이 기술탈취형 M&A를 당할 경우 정부 차원의 대응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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