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3일 시행
국내외 동일제품 생산기준도 '소분류'로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의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국내 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도 소분류(3단계)상 동일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유턴기업은 ①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②제조사업장 운영, ③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④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⑤국내에 신·증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유턴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해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보고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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