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 2019.01.29 mironj19@newspim.com |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 최모씨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교통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의 변호인측은 "은 시장이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활동, 사회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시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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