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일문일답] 시세대비 70~80%선 분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정심 심의 결과 요건 충족해도 미지정도 가능
“시장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환수금 일부 감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도 일부 줄어든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음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나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07년~'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 과열현상이 나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했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분양가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9.13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다.

-준비 중인 추가대책은 없나?

▲추가대책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나

▲심의기간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필수요건을 충족하면 선택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한다. 심의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몇몇 단지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대비 70~80%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까지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 있다.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현재 76개 단지다. 이를 예외 인정하면 실효성에 문제 있다.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받지 않지만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임대보증금이 고액일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은 조례에 따라서 임대 후 분양전환이 안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당초 계획보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예상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지역, 사업속도 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아직 일정은 확정 안됐다. 이번 시행령이 10월초 시행되면 그 이후에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 연다. 지금 시점에서 언제 열릴지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주택거래량이나 정량요건을 다 고려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요건 충족해도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과 무역 갈등으로 경제 전쟁 중인데 꼭 지금 발표했어야 했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우려는 공급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인데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영향은 없다. 수도권 30만호 물량 등 정부 공급정책을 조기화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일부 우려와 달리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경기 위축 우려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