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청장, 2015년 민중총궐기 총책임자
1심 “구체적인 현장 상황 몰랐을 것”…무죄 선고
신윤균 전 기동단장 및 살수차 조작요원들은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총책임자로 기소된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9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오후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과 당시 현장 지휘했던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차 조작요원 한모·최모 경장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이 골절돼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이 시위자 가슴 윗부분에 직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시위자의 가슴 이하 부위에 살수해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은 백 씨의 머리를 향해 약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했을 뿐 아니라 쓰러진 뒤에도 17초가량을 더 직사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0.17. yooksa@newspim.com |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구 전 청장의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지휘관이었던 신 전 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살수요원이었던 경장들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금고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구 전 청장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경찰청 정보국의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0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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