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구은수, 재판부에 검찰 항소 기각 요구
신윤균 전 4기동단장 및 살수요원들은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구은수(62)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0.17. yooksa@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방송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구 전 청장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 외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 전 청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씨가 경찰 물대포 직사 살수에 맞아 숨지는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 머리를 향해 고압으로 수차례 직사 살수를 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 한‧최 경장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과열된 시위를 대응,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지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신 전 단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살수요원 한모 경장,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구 전 청장은 지난 8월 22일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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