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4년간 133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09:22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09:22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62만8000톤 매도
매각 대금 기후변화기금 예치 활용
상수도‧물재생시설에 태양광 설치 등 노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2015~2018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000톤을 타 기관‧업체에 매도, 총 13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누적된 배출권 16만9000톤 중 4만2000톤을 민간 기관‧업체에 매도해 12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이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를 비롯한 1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업체가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을 유도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 간 거래가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세는 지난 22일 기준 1톤당 2만8400원이며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또는 7.5만톤 중 큰 값의 범위 내 이월보유 허용한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했다. 상수도시설‧물재생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노후한 송풍기‧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번엔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한 민간업체에 우선 매도해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출권을 지원한 업체는 세아베스틸과 건국대학교 2곳으로 각 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외부전문가가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배출권을 매도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초과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철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에 적극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