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의 카뱅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 통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로 변경된다. 자금력, 상품력 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CI=카카오뱅크> |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하,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 △사회적 신용(채무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 등에 대해 심사했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국장은 "카카오가 심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곧 변경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현 18%(우선주 포함)에서 '34%'로 올라간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에서 '34%-1주'가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주주 간 유상증자 부담을 분담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력이 강화돼 이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혁신성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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