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
신고대상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으로 24시간 단속대상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2배 상향된 8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
인도나 택시승강장 불법 주차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5분 이상의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이 첨부하면 된다.
삼척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27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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