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아시아 3개국과 EU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과 열간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새롭게 부과된 관세율은 18.1~103.1%이며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국영 철강 기업인 태강불수(太鋼不銹)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상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덤핑 행위가 있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중국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강과 열간 스테인리스 강판은 주로 냉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원자재로 쓰이거나, 조선과 콘테이너·레일·전력 등 여러 산업에서 사용된다.
중국 스테인리스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지난해에만 2671만톤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생산했으며 이는 직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지난해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2017년보다 53.7% 증가한 185만톤이다.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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