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선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상돈 의왕시장 [사진=의왕시] |
19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왕시장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될 위기까지 몰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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