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잠원동 참사' 막을 수 있었다···서초구청, 3개월 전 안전점검 '불이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5:39

서울시, 지난 3월 '안전점검 추진 계획' 공문 하달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 안전계획 수립해 시행
서초구는 공문 받았으나 시행 안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이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 서울시로부터 공사장 안전점검 권고 공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만 했어도 4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초구청의 관료적 행정 관행이 빚어낸 '인재'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25개 자치구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연면적 1만㎡ 미만의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3815곳에 대해 위험등급을 선별하고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일 잠원동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99일 전이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청이 관할 내 철거 공사장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한 뒤, 상·중에 해당하는 곳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직접 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시기는 △철거 전 △굴토 전 △크레인 반입 전으로 명시했다.

점검을 통해서는 감리의 현장 상주 여부, 해체공사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구청은 현장에서 철거 관계자에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하고, 정도가 중대할 경우에는 공사 보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지 않았거나,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감리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관할 내 공사장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승인·반려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승인 이후에는 구청에서 따로 현장점검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그저 감리가 현장을 점검하게끔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4대가 파손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04 alwaysame@newspim.com

이번 잠원동 붕괴 건물은 연면적 1878㎡로 공문에 명시된 위험등급 심의 대상이었다. 서초구청은 지난 5월 안전 문제로 해당 건물의 철거 계획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승인 이후 한 차례도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가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지자체가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리자가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구청이 아니라 건축주"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당초 서울시의 안전점검 권고를 이행했다면 감리의 현장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다른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안전점검 권고를 준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5월 관할 내 모든 철거 공사장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서울 동작구청은 올해 6월 자체적 현장관리 방침을 세운 뒤 전문가를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사항은 공문으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애초부터 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은 심의에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승인된 건물의 안전등급을 서울시의 논리대로 나눌 필요가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철거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청이 철거 공사장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의위원들이 (상·중·하로)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며 "애초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면 심의에서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나. 만약 철거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졌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전히 이번 사고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현재 입건된 상태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