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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초구청 2년전 철거 관리 강조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8:43

서초구청 "현장 관리감독은 감리자의 몫"
2년 전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발표
잠원동 건물 붕괴 피해 유가족, 서초구청 공무원 고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잠원동에서 붕괴된 철거 건물의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이 2년 전 보도자료를 내고 철거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구청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줄곧 "철거현장 관리는 구청 소관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에 대해 사망자 유족 측의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분 가능성도 점쳐진다.

9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초구청은 2017년 3월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철거 전 건물안전 심의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 요구 △철거 승인시 '철거신고필증' 발급 △철거 중 전문가 현장감독 △ 철거 후 '해체공사계획 이행 확인서' 제출 요구 △착공신고 이후 철거 권유 △이미 신고돼 철거공사중인 현장은 전문가 현장방문 통해 안전조치 이행 점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무분별한 철거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철거공사장 안전대책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자평했다.

서초구청 /뉴스핌DB

심지어 감리자가 공사 기간 동안 한 번도 공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인부들의 진술이 나왔지만 서초구청은 '감리자에 대한 감독은 건축주의 몫'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역으로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축주와 시공업체, 감리자 등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지난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다'며 2년 만에 말을 바꿨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구청이 아니라 감리자의 역할"이라며 "구청은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감리자를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구청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감리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은 감리자를 관리·감독할 수도 없다. 감리자가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구청이 아니라 건축주"라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유족 측은 이날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을 비롯해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에서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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