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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당,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9:14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7:23

한국당·바른미래당, 법률위원회에 검토요청
오신환 "민주당도 '부적격'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
한국당 "보고서 채택 불가…자진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들은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 법률검토를 요청해놨다"며 "결과를 보고 (윤석열 후보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계되어 있는 검찰, 더군다나 고위직이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했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kilroy023@newspim.com

변호사법 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류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자는 본인이 소개한 이남석 변호사가 사건에 선임되지 않았던데다, 본인은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윤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관련 혐의를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비리사건이라는 큰 빙산의 단초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도 쏟아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뒤늦게 거짓말이 드러난 것은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이며 굉장히 큰 잘못"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큰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이렇게 실질적인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우리 역사에 있었냐"며 "보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해 모두 같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청문보고서를 채택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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