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日 대응책 봇물..."제품·관광 불매", "대일 의존도 낮춰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5일 만에 3만명 육박
“대일적자, 韓 1년 예산…국산화로 탈일본화 추진 기회”
“국민들도 日 제품 및 관광 불매로 대응해야” 의견 봇물
전문가 “감정적 대응 좋지 않아…합의해야 할 사안” 주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지난 1일 게재된 뒤 5일 만에 3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일본 경제제재에 대해 정부의 보복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단기적 충격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최근 18년 연속 대일적자 규모가 약 563조원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규모)”이라며 “일본이 특별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 해도 어느 정도는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독일 등 다른 나라를 통해 대체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금 제품의 탈 일본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5000년 대한민국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받아왔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중 가장 강성하며, 우리에겐 힘이 있으므로 일본의 제재에 보복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일본 제품 및 관광 불매로 대응하고, 정부는 상대방 관세 보복 또는 수출 규제 등 (보복할) 방법을 찾아 달라”며 “일제강점기의 본인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며 매년 망언과 오만한 행동을 일삼는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힘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이후 대일 경상수지 적자 [자료=김종훈 의원실 제공]

◆ 대일 적자 규모, 1998년이후 누적 483조…2019년 예산 470조 훨씬 상회
    전문가 “日 수출 규제, 대일 의존도 낮출 기회…감정적 대응은 성숙하지 못해”

청원인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대일 적자 규모는 1년 예산을 상회할 만큼 상당한 규모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는 4133억 달러(한화 약 483조 4783억원)다. 이는 2019년 예산 470조 5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일적자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즉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많은 부분은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소재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대일 기술의존도와 대일적자를 낮추는 계기로 삼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전문가인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의 자본, 기술에 의존해 이뤄졌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사태를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일본 상품이나 관광 불매, 그리고 정부의 맞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법이나 국제통상룰(rule)에 비춰봤을 때 그에 반하는 조치인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가 감정에 기초해 맞대응을 하면 그나마 남아 있는 한일 간 협력의 씨앗마저 불질러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일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양국이 협력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안이지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성숙한 태도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대일 특사 등 외교적 해법은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어제(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업계의 어려운 점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