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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7월 경기도 가볼만한 곳은 어디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9:40

면요리 기행, 경기도 누들로드(Noodle Road)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관광공사는 이달의 가볼만한 곳으로 입맛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경기도누들로드'를 주제로 여행지 6곳을 선정했다.

28일 경기관광공사가 제안한 7월 경기도 관광코스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대표 인생 막국수 ‘여주 천서리 막국수촌’
-담백한 황해도식 냉면 ‘양평 옥천냉면’
-여름 보양식 ‘하남 초계국수’
-풍요로운 서해의 선물 ‘안산 대부도 바지락칼국수’
-북한 특수요원도 반한 ‘연천 망향비빔국수’
-알고 보면 쫄면 성지 ‘수원 쫄면’

◆ 경기도 대표 인생 막국수 여주 천서리 막국수촌

막 만들어 먹는 국수라는 막국수. 소탈한 이름을 가진 막국수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음식이다. 남한강이 잔잔히 흐르는 여주 천서리는 1978년 평안북도 강계 출신의 실향민이 이곳에 막국수 집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00년경에는 약 30여곳의 막국수 집이 밀집했던 곳이다. 지금은 강계봉진막국수, 홍원막국수, 천서리막국수 등 10여곳의 막국수 집이 2대, 3대에 걸쳐 전통을 잇고 있다.

천서리 막국수는 매콤한 양념의 비빔막국수가 제맛이다. 묵직한 놋그릇에 담겨 나오는데, 육수를 자박하게 붓고 바로 삶은 메밀면을 돌돌 말아놓는다. 고명으로 신선한 오이와 무를 채 썰어 올리고 비법 양념장을 넣는다. 맨 위에 삶은 달걀을 올리고 김 부스러기를 넉넉하게 뿌리면 완성. 과정은 간단하지만 과정에 담긴 정성은 쉽지 않다. 살짝 쏘는 기분 좋은 매운맛이 지친 미각을 일깨운다.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함께 제공되는 따듯한 육수를 마시고, 좀 더 매운맛을 원한다면 양념장을 추가하면 된다. 천서리 막국수촌은 메밀과 전분을 배합한 면을 사용한다. 구수한 향은 물론,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과 탄력 있는 식감의 비법이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길 일원, 물국수/비빔막국수 8000원대, 곱빼기 9000원대, 편육 1만6000원대)

◆ 담백한 황해도식 냉면 양평 옥천냉면

물 맑은 양평. 그중에서도 옥처럼 맑은 물이 여러 곳에서 난다는 옥천은 유명한 냉면마을이다.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냉면집을 하던 부부가 옥천에 정착하면서 옥천냉면의 역사가 시작됐다. 인근 군부대의 군인과 면회객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생겨났고, 냉면집도 하나, 둘 늘어나 지금의 냉면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때 옥천냉면마을은 냉면의 ‘성지’ 중 하나로 꼽혔다. 황해식당과 고읍냉면이 평양냉면 맛집으로 불리며 수많은 순례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덕분에 냉면마을과 경의중앙선 아신역을 오가는 택시가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황해도식 냉면인 옥천냉면은 돼지고기로 육수를 내며, 동치미국물이나 인공조미료를 일절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난다.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옥천냉면은 고춧가루와 식초로 무쳐낸 짠지와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린다. 면은 메밀과 고구마 전분을 섞은 굵은 면을 사용한다. 툭툭 끊기는 평양냉면과 쫄깃쫄깃한 함흥냉면의 중간쯤 되는 식감이다. 큼지막하게 부친 완자와 두툼하게 썰어낸 편육도 옥천 냉면마을의 별미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옥천길 일원, 물/비빔냉면 1만원대, 완자, 편육, 반반 2만원대)

◆ 여름 보양식 하남 초계국수

뜨거운 여름, 입맛을 살릴 별미 중 하나가 초계국수다.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의 전통음식인 초계탕에서 유래한 것으로 차게 식힌 닭 육수에 국수를 말고 닭고기를 얹어 먹는 음식이다. 초계탕은 조선시대 연회에 접할 수 있었던 보양식으로, 초계의 ‘초’는 식초를 뜻하고 ‘계’는 평안도의 방언으로 겨자를 뜻한다. 초계국수도 이름따라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해서 새콤하면서 알싸한 맛이 청량감을 더한다.

하남시 미사리의 초계국수는 우선 푸짐한 양에 놀라게 된다. 하얀 국수 위에 백김치, 오이, 닭 가슴살을 듬뿍 준다. 살얼음이 동동 뜬 육수를 가득 담아내면 커다란 그릇이 꽉 찬 느낌이다. 잘 삶은 면은 차가운 육수를 만나 면발이 마치 냉면처럼 탱글하고 쫄깃하다. 구수하게 우려낸 육수를 한 모금 들이키면 무더위도 단번에 날릴 만큼 시원하다. 고명으로 올린 닭고기 또한 매우 부드럽고 고소하다. 매콤한 양념을 더한 초계 비빔국수도 좋다. 역시 푸짐하게 닭고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육수가 함께 제공된다. 시원한 맛과 푸짐한 양은 물론 대로변에 위치한 까닭에 특히 자전거와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남양주시 와부읍 다산로, 초계국수 9000원대)

◆ 풍요로운 서해의 선물 안산 대부도 바지락칼국수

안산 대부도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살아 숨쉬는 드넓은 갯벌은 온갖 해산물을 선물하고 눈부신 햇살에 달콤한 포도가 영근다. 도심에서 자동차로 한시간이면 아름다운 바다의 낙조를 볼 수 있는 매력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달전망대, 대부해솔길, 탄도항 등 아름다운 대부도의 모습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가 많은 것도 장점이다.

대부도의 음식 중 바지락칼국수를 으뜸으로 꼽는다. 대부도 인근 갯벌에서 자라는 바지락은 알이 굵고 맛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타우린을 함유해 간기능 회복에 좋고, 핵산 성분이 많아서 별다른 부재료 없이 바지락만 넣고 끓여도 맛있다. 대부도의 바지락칼국수는 방아머리 음식타운과 구봉도 입구 인근에 모여 있다. 바지락을 푸짐하게 넣고 버섯과 채소를 더한 칼국수는 그야말로 바다의 맛이고, 한 번 맛을 보면 멈출 수 없는 마력이 있다. 날이 더운데 뜨거운 칼국수를 먹자니 당연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그런데 희한하게 바지락칼국수 국물을 마시면 입에서 “시원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방아머리음식타운)~대부황금로(구봉도 입구 인근), 해물칼국수 8천원대, 영양굴밥 1만원, 해물파전)

◆ 북한 특수요원도 반한 연천 망향비빔국수

군대 시절을 회상 할 때 생각나는 음식은 무엇일까? 보통 짜장면이나 초코파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현재 40대, 그러니까 1990년대에 군생활을 한 세대부터는 조금 다르다. PX에 가면 흔한 것이 초코파이고 냉동짜장면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 외박이나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기 바로 전에 먹었던 지역음식들이 생각날 것이다. 연천에서 근무한 병사들 또한 군생활과 연결되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 바로 비빔국수다. 전국에 수많은 체인점을 거느린 그곳, 청산면 한 부대 앞의 망향비빔국수 본점이다.

1968년에 처음 문을 연 망향비빔국수 본점. 근처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은 모두 다녀간 집이다. 그 추억 덕분인지 도심에서 꽤 먼 거리지만, 가게 앞까지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빼곡하게 놓을 만큼 늘 붐비는 집이다. 선불 주문을 마치면 잠시 후 비빔국수와 백김치가 함께 나온다. 국수는 한눈에도 매콤해 보이는 양념에 비벼서 나온다. 고명으로 김치와 오이가 올려지고 맨 위에는 망향의 시그니쳐인 상추가 한 장 떡하니 자리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두꺼운 중면인데 자연건조를 시켜 더욱 쫄깃하고 차진 식감을 살렸다. 양념은 매운맛이 다소 강한 편이다. 영화 ‘강철비’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수석이 북한 최정예요원과 국수를 먹는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로 5, 비빔국수 6000원, 곱빼기 7000원, 아기국수 2000원, 만두 3000원)

◆ 알고 보면 쫄면 성지 수원 쫄면

떡볶이라는 절대강자만큼은 매니아들이 많은 분식계의 맛 스타 쫄면. 타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기도 수원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쫄면집이 여럿이다. 수원화성 장안문 앞에 보영만두와 보용만두가 있고 팔달문시장에는 코끼리만두가 있다. 모두 1977년에서 1978년에 문을 열었으니 만 40년이 넘는 노포인 셈이다. 공교롭게 모두 상호에 '만두'가 붙은 만두집이지만 쫄면이 더 유명한 집들이기도 하다.

쫄면은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삶은 쫄면 위에 고추장 양념을 넣고 양배추를 채 썰어 담고, 삶은 달걀을 올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재료가 단출한 만큼 양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쫄면 양념은 고추장을 기본으로, 매콤하지만 짜지 않고 오래 숙성된 고급스러운 맛을 낸다. 양념장도 넉넉하여 쫄면을 촉촉하게 감쌀 만큼 적당하다. 더해지는 채소와 콩나물이 더해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원, 쫄면 6000원대, 만두 6000원대)

[사진=경기관광공사]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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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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