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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6월 경기도 가볼만한 곳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16:40

날이 적당한 어느 날 경기도를 즐기는 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관광공사는 이달의 가볼만한 곳으로 날씨 따라, 적당한 경기도 추천 여행지 6곳을 선정했다.

1일 경기관광공사가 제안한 6월 경기도 관광코스는 다음과 같다.

-한여름의 겨울체험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도심 속 동굴 피서 '광명동굴’
-고즈넉한 한옥베이커리 '하우스 베이커리'
-술 익는 마을, 전통주 이야기 '산사원’
-쾌적한 실내 놀이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폐허에서 예술공간으로 변신 '소다미술관'

◆ 한여름의 겨울체험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올해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올 여름은 대체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는지 벌써 걱정이다. 때 이른 더위와 강렬한 햇볕을 피하기 제격인 곳은 바로 원마운트, 북유럽의 겨울을 옮겨놓은 스노우파크가 있다.

원마운트는 워터파크와 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심 속에서 쇼핑과 일상탈출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그 안의 스노우파크는 북유럽 산타마을처럼 지은 국내 최초의 실내 겨울테마파크다. 365일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하얀 얼음 위에서 신나게 썰매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썰매 종류도 다양해서 작은 물개 썰매부터 킥보드처럼 서서 타는 썰매까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다. 겨울과 눈이 생소한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자랑하며 여름에도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는 만큼,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더위에 지친 모두에게 여름 속 겨울을 선물해보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전화: 1566-2232
홈페이지: www.onemount.co.kr
이용시간: 주중 10:00~18:00, 주말 10:00~19:00
이용요금 : 3만원 (36개월 이하 무료)

◆ 도심 속 동굴 피서 '광명동굴’

도심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면, 지하 깊이 내려가야 한다. 도심 속 한가운데 위치한 광명동굴은 전혀 뜻밖의 세상이다.
동굴 입구부터 서늘한 바람을 뿜어내는 '바람길'을 지나면 1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웜홀 광장에 도착한다. LED 조명이 화려하게 반짝이는 '빛의 공간'은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듯 몽환적이다. 세계 유일의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는 3D 홀로그램 영상, 영화상영,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진다. 금과 은을 채굴하던 광명동굴의 역사를 담은 '황금길'은 진짜 황금동굴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동굴 지하세계'에 도착한다.

이곳에서는 영화 '반지의 제왕' 제작사가 만든 거대한 신비의 용을 만날 수 있다. 동굴 곳곳에 특별한 기획전이 펼쳐지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 국산와인을 소개하는 와인터널도 만들어져 있다. 이렇듯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가 가득한 광명동굴은 광명시의 문화관광 랜드마크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주소: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전화: 070-4277-8902
홈페이지: http://www.gm.go.kr/cv/index.do
이용시간: 09:00~18:00(마지막 입장 17:00, 매주 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어른 6000원, 군인 40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2000원

◆ 고즈넉한 한옥 베이커리 '하우스 베이커리’

촉촉하게 단비가 내리는 날에는 어디가 좋을까? 처마 선을 따라 떨어지는 빗방울을 볼 수 있는 한옥은 어떨까. 양평에는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특별한 빵을 굽는 베이커리가 있다. 이름은 하우스(HAUS) 베이커리. 작년에 문을 열자마자 SNS에 화제가 되면서 서종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다.

마침 비 오는 날 드라이브 삼아 떠나기 좋다. 양수리에서 서종으로 향하는 길, 비 내리는 북한강의 감성적인 풍경은 긴 여운을 남긴다. 서종에 들어서면서 목적지를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넓은 주차장이 유난히 붐비는 곳이 바로 하우스 베이커리다.

하우스 베이커리에서는 우선 화려한 빵의 비주얼에 놀라게 된다. 크로와상 사이에 생크림을 듬뿍 넣고 딸기를 곁들인 '생크림 과일 크로와상' 봉긋한 모양의 카스텔라를 생크림과 딸기로 장식한 '생크림팡도르' 뉴질랜드 앵커버터를 사용한 샌드 모양의 '앙버터' 등등, 수십 종의 빵 외에도 다양한 케이크와 타르트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다. 베이커리에는 여러 채의 한옥 건물이 있다. 가장 안쪽 1동에서 빵과 음료를 주문한 후 마음에 드는 건물이나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된다. 비 오는 날 오후, 한옥 마루에서 마주한 갓 구운 빵과 향기로운 커피는 유혹적이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338-1
전화: 031-772-8333
홈페이지: http://www.instagram.com/haus_bakery
이용시간: 10:30~21:00 주말휴일 09:00~22:00
이용요금: 생크림 과일 크로와상 7000원, 앙버터 7000원, 하우스커피 7000원, 자두에이드 8000원  

◆ 술 익는 마을, 전통주 이야기 '산사원’

비와 술이라니! 이런 낭만적인 조합이 또 있을까?

포천에는 비 오는 날과 잘 어울리는 전통술 갤러리 산사원이 있다. 전통술에 관련된 자료와 도구를 전시하고 다양한 술을 시음하면서 우리 술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는 문화 공간이다. 산사원 전통술 박물관에는 전통술 제조에 쓰인 '누룩 틀'과 '소주고리', 술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고서와 술 빚는 기구들이 가득하다.

박물관 중앙에는 전통술의 제조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형으로 꾸민 '김씨부인 양주기'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뭐니 뭐니 해도 산사원에서 꼭 들러야 할 필수코스는 1층의 시음마당이다. 산사원을 운영하는 배상면주가에서 생산하는 '생술'과 '세시주' 등 20여 종의 전통술을 모두 맛보고 살 수도 있다.

각 술에 어울리는 안주와 술상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박물관 옆 야외정원 '세월랑'에서는 어른 키만 한 큰 항아리 수백 개에서 전통 술이 익어가며 색다른 경치를 선물한다.
 
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한면 화동로432번길 25
전화: 031-531-9300
홈페이지: www.sansawon.co.kr
이용시간: 08:30~17:30 명절 연휴 휴무
이용요금: 3000원

◆ 쾌적한 실내 놀이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으레 외출을 삼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미세먼지 '나쁨'이 일상인 요즘,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을 하염없이 집안에 잡아둘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럴 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놀이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제격이다. 약 1시간 30분 간격의 회차당 입장을 300명으로 제한하니 여유롭게 돌아보며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놀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우선 대형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조형물이 눈에 띈다. 1층과 2층에 걸쳐 조성된 '클라이머존'으로 안에서 구르고 뛰며 초식공룡의 소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층 '공룡존'에서는 꼬마 브라키오와 함께 발자국의 주인공을 찾아 고사리숲길로 모험을 떠난다. 익룡의 날개를 조정해보고 피규어와 퍼즐을 통해 다양한 공룡을 만날 수 있다. 2층 '숲생태존'은 나무와 숲속 생태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공간이다. 비버의 댐과 새의 둥지 등, 자연 속 특별한 집도 방문할 수 있다. 전체를 둘러보고 체험하는데 약 2시간가량 소요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46
문의: 031-860-2860
홈페이지: childmus.ddc.go.kr
이용시간: 10:00~18:00(1일 5회, 회당 90분, 회당 300명 - 인터넷 예매200명, 현장 발권 100명)
이용요금: 4000원 (36개월 이상)

◆ 폐허에서 예술공간으로 변신 '소다미술관'

탁한 날 야외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예술 감성으로 무장하고 전시관을 찾는 건 어떨까?

화성에는 조금 특별한 실내 공간이 있다. 찜질방을 짓다 만 폐허에 들어선 소다미술관이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스레 방치됐던 곳을 지역민과 소통하고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디자인 미술관으로 바꾼 것이다. 건물 골조를 헐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콘크리트 벽, 천장구조, 건물 외관 모두 당시의 거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벽 사이에 전시공간인 지붕없는 전시장을 만들고 건물 옥상에는 화물컨테이너를 활용해 독특한 전시공간을 꾸몄다. 재미있고 다양한 공간에 작품들을 설치하며 그 활용가치를 인정받아 '2015 대한민국 공간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소다미술관은 '더하다'는 개념이 아닌 작품 속 재료를 덜어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6인의 작가와 '덜어내기 : Less is more 전'을 마련했다. '덜어내기 전'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에 중심을 두어 지워내고, 긁어내고, 축약하고, 녹여내는 행위를 통해서 본질에 접근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관객 입장에서 그들의 덜어 낸 행위의 과정을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관람한 후 전시 종료일까지 재관람이 무료인 점도 특이하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0
전화: 070-8915-9127
홈페이지: www.museumsoda.org
이용시간: 10:00~19:00 매주 월요일, 명절 연휴 휴무
이용요금: 성인 10000원, 초중고 8000원, 미취학 6000원(36개월 이하 무료)

[사진=경기관광공사]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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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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