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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계 미술품 감정 갈등, 공신력 어쩌나…문체부 "미술유통법 통과 시급"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08:28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화랑협회와 제휴 관계였던 (주)한국미술감정평가원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형성된 감정 대립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화랑협회는 감정운영위원회를 두고 독자적으로 감정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공식 감정기구 역할을 해왔던 감정 단체가 해산되면서 시장에선 감정에 대한 공신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한 미술 유통을 위해 ‘미술유통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술품 감정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은 저작권위원회와 국세청, 미술은행이다. 저작권위원회는 미술품 저작권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될 때 전문가나 교수,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일을 맡긴다.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때 감정 업무를 진행한다. 기왕이면 미술전문가들이 공식 감정기구를 열어 미술 감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게 문체부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는 30일부터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는 ‘근대미술가의 재발견1:절필시대’에서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채색화가 정찬영과 백윤문, 월북화가 정종여 등 총 6명 작가의 작품 134점이 전시되며 파격적 형식의 근대 괘불 ‘의곡사 괘불도’가 박물관, 미술관 최초로 전시된다. 전시는 오는 30일에 개막하여 9월 15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19.05.29 pangbin@newspim.com

문체부 신은향 과장은 “미술은행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 가격평가위원회가 나선다. 가격심사위원회를 제도화해서 감정 기구로서 ‘미술은행 국립감정평가’를 강화하려 했으나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술은행은 작품을 구입할 때 가격평가위원회, 가치심사위원회가 가격을 평가하고 구입을 진행한다.

감정기구가 생기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체부 소속 비영리기관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도 있고 현재 30개 정도 감정회사가 있다. 화랑협회 최웅철 회장도 “협회는 미술 투명화를 위해 감정을 하는 거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감정업무 투명화 필요…화랑 개입 배제·감정 체계 구축

문제는 감정가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최웅철 회장은 감정운영위원회에 외부 감정위원을 60%, 내부 인원은 7~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감정평가원에서 새로 설립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기존 감정평가원 대주주 2명이 화랑운영자이기 때문에 감정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신은향 과장은 “감정 관련 기구가 자꾸 설립되는 건 좋은데 화랑협회가 ‘본인 감정’을 하는 게 문제다. 화랑협회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술유통법에는 최소한 화랑이 감정하더라도 본인들이 팔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감정하지 말라는 사항이 있다. 화랑이 개입하는 감정은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는 30일부터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는 ‘근대미술가의 재발견1:절필시대’에서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채색화가 정찬영과 백윤문, 월북화가 정종여 등 총 6명 작가의 작품 134점이 전시되며 파격적 형식의 근대 괘불 ‘의곡사 괘불도’가 박물관, 미술관 최초로 전시된다. 전시는 오는 30일에 개막하여 9월 15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19.05.29 pangbin@newspim.com

신은향 과장은 투명한 감정을 위해 민간 시장 안에서 견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랑과 경매시장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정인이 화랑을 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다. 신 과장은 “유통하는 사람과 감정하는 사람이 서로 견제하게 해줘야 한다.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견제하고 시장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된다. 외국은 이미 이런 관행이 오래 전부터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해외 화랑의 경우 협회 내 규정과 시장 견제가 명확하며 협회 내부에서 이를 어길 시 제재도 강하다. 협회 회원들은 내쳐지지 않기 위해 규율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물론 몇백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역사'다. 한국의 감정역사는 고작 30여년이다.

신 과장은 “화랑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미술시장의 투명화, 회복은 20년동안 나온 이야기다. 민간에서 안된다면 정책으로 시장을 투명화해야 한다. ‘미술품유통법’을 규제로만 볼 수 없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감정위원 전문성 중요…내부 인사 개입은 시장 해쳐

문체부는 감정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도 갖고 있다. 감정사 선정 기준과 규정이 모호하고 감정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것. 신은향 과장은 “센터든 화랑협회든 감정할 때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공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평가원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방법으로 감정하는지 업무규정을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한 바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SETEC(서울무역전시장)에서 한국민화협회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민화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민화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거래하는 장터로서, 올해는 작가 3백여명이 출품한 민화 2천여 점이 공개되었다. 전시는 오늘 개막하여 16일(일) 까지 열린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문체부 입장에 대해 최웅철 회장은 “그림은 화랑들이 제일 잘 안다. 많이 봤고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나온 웬만한 그림은 다 감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협회 관계자 역시 “이미 전문가들인데 굳이 자격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나. 물론 학계에 있는 분들은 실물을 많이 접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일부는 감정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감정하러 오는 교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부터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문을 열었고 화랑협회 감정운영위원회는 8월 감정을 개시한다. 최근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A씨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와 계약하고 작품을 팔고 있었는데, 진품이라고 한 작품이 위작이라고 재평가돼 손님에게 그림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감정계 싸움이 결국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다.

홍익대학교 고경호 미술대학장은 “공적인 감정 단체였던 (주)한국미술감정평가원이 사라졌다. 화랑협회도 감정에 한계가 있을 거다.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문체부 중심으로 나서서 정책 등 대안은 마련해야 할 거다.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정기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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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감정평가원이 해산 과정에서 지난 17년간 쌓아온 9260점의 감정서 폐기를 주장하는 연구센터측과 미술사적 가치를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화랑협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9000여개의 자료에는 위작 논란이 있던 천경자, 이중섭, 박서보 등의 감정서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은향 과장은 “폐기해선 안된다. 이 자료는 위조된 감정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술유통법과 관련해 “현재는 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감정서 임시제도’를 생각하고 있다. 원본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저작권위원회에 임시 저장하는 거다.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감정회사가 해산하더라도 원본이 지정하는 기관에 임시로 보관돼 있으면 원하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고 최소 가짜 검증서가 나돌 때 원본과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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