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몰카’ 설치...10여년간 교제여성 촬영
검찰 징역 3년 구형...“매우 중대한 범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했던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해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4)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24일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중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당시 교제하던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인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씨의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한 영상 수백건을 확보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이번 재판을 위해 검사장·법원장 출신 변호사 2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포함해 대형로펌 변호사 8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