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개정안 확정...성인 대상 한도 폐지
사행성 게임, 청소년 이용 게임 제외...시행 시점 '미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가 확정됐다. 성인들에 한해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왔던 규제 대신,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제한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지난 18일 마무리했으며, 관련 의견을 취합해 19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일반 성인용 게임에 적용되며, 사행성을 띤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 등)과 청소년이용 게임은 제외된다. 적용시점은 미정이나,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지난 2003년 신설됐다.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2009년 한 차례 월 7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결제한도'는 자율규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게임사들이 게임 심의 신청 시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심의가 통과되는 식의 사실상 '그림자 규제'였다.
한편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도 판교의 게임회사를 방문한 뒤 "성인 대상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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