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여론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
시민단체 "전문가와 토론회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안 예고"
문체부는 회의 통해 개정안 내용 확정할 예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뜨겁다.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위가 진행한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이미 폐지로 답을 정해 놓고 국민 모르게 진행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6.19. sunjay@newspim.com |
이들은 "진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려면 사전에 수차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했지만, 게임위는 기습적으로 입안을 예고했다"며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는 게임중독 확산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뒤늦게 입안 예고 소식을 알고 반대 기자회견 및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불사했지만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했다"며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거꾸로 가는 국가정책의 즉각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처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청소년 결제한도 페지 또한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게임위는 이달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당 결제한도액을 게임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인 게이머는 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게임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지난 18일 마무리했고, 향후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취합하고 개정안 내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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