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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비자 피해 91.6%가 계약해지 관련...환불기준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08:47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4566건으로 서비스 품목 중 최다
소비자 중도해지 요구의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거절하는 사례 대부분
"헬스장 이용하는 소비자, 계약서 작성시 중도해지 조건 확인 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반환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점이 지목됐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대부분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로 조사됐다.

헬스장 피해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CI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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