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3년 만에 국내 송환된 ‘마닐라 총기 사망사건’의 유력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모(4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살해 혐의로 붙잡혀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일에는 필리핀에서 추방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가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3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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