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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공지능·에너지산업' 등 미래산업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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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 산업 현황과 추진 전략 등 구체논의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광주 미래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선7기 산업비전으로 제시한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과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전략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광주시 경제고문으로 위촉된 조환익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명예 기술고문으로 위촉된 실리콘밸리 김문주 박사 소속사인 SVTechNet USA(한국법인) 손영주 대표 등 전문가와 최규하 한국전기연구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그리고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 등 지역 학계 대표와 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 미래산업전략회의 모습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민선7기 산업비전과 11대 대표산업을 소개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광융합산업, 인공지능, 에너지산업 등 5개의 핵심산업에 대해 현황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인공지능 4대 강국 도약과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기관 설립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도시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지역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규하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은 “친환경자동차 등 산업 전분야가 전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다양한 핵심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며 “미래의 모든 산업기기들은 로봇컨셉이 들어가야 하므로 광주의 인공지능산업 방향 설정에 아이큐와 이규, 엠큐(Mobility Quotient)라는 세 가지 지능(3Q)이 동시에 적용되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초연결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조환익 경제고문은 “지배산업과 지배기업이 노동 및 자본집약 산업에서 데이터 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현 시점이 광주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헬스케어·교통 분야의 공공주도형 빅데이터를 통해 시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며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세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손영주 에스브이테크넷컨설팅 대표는 “인공지능분야에서 실리콘밸리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원천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산업전략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시별 특화된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병석 전남대총장 등 학계 대표들은 지방정부, 대학, 기업 주체가 3중 나선형 구조의 방향으로 서로 연계해 지역발전을 혁신해야 하며, 특히 지역 미래의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막대한 책무에 공감을 표시하고, “인공지능 등 핵심산업의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산업과 관련, 광주과학기술원 김인수 연구원장 및 양일신 에너지기업협의회장 등은 지역기업에 맞는 연구개발, 특화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관련 기반의 확장과 더불어 정부 R&D사업 지원, 에너지 정책개발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5·18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던 광주가 이제 경제 민주화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데 대해 광주시민과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경제, 에너지산업을 어느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11대 대표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전담기관과 연구개발(R&D) 지원 공동협약을 체결해 기업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및 유관기관, 대학이 함께 협력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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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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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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