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세종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18만20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9.06%) 대비 0.64%p(포인트) 하락한 8.42%로 나타났다.
세종시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는 전국 평균 8.03%보다 다소 높고, 시·도별로는 서울·광주·제주·부산·대구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세종시는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세종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정,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 등이 꼽힌다”고 말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세종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icepen38@newspim.com